"역차별.과도한 규제.자유권 침해"
김회재 의원 주최 토론회서 지적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사진=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 유튜브채널 캡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관하여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CCMM 빌딩에서 열렸다.

 개회사에서 김회재 의원은 2007년부터 계속된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도는 19대 국회까지는 논의도 되지 않고 철회되었으나, 21대 국회 개원 초창기부터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가 되고 올해에는 여당 내에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이 법안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신앙인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을 없애는 좋은 법이라고 알고 찬성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에 미국 LA의 한 스파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차별금지법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낸 데 대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3-5년 내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미 한국에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 대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며, 그 사유와 형태에 대해 각각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고 구제조치도 일괄적으로 과도하게 강화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고, 헌법상 양성평등개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평등법이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차별 개념과 차별 사유가 모호한 것, 차별금지 영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 구제규정이 과도하게 강력한 것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의 제정으로 양심, 종교, 학문과 예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것은 확실하며 오용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전광식 고신대 前 총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 김지연 교수(영남 신학대), 권혁만 PD(KBS),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대), 라승현 연구원(한국청년입법연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등의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민영 기자] 2021-11-19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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