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지지자들과 기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Chris O’Meara/AP Photo)

미국 플로리다 주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의료적 이유, 종교적 신념, 이전 감염에 따른 면역 등을 이유로 노동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업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99명 미만 기업의 경우 직원 1 명당 하루 1만 달러(약 1188만원), 대기업은 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21일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등 기업들이 직원들의 접종 의무화 규정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텍사스의 그레그 에벗 주지사도 이미 지난 10월 11일, 주 전역의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최선의 방어책”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은) 자발적이어야 하지,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주의회 의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 외에도 다수의 주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내린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 전역의 12개 연방항소법원에 3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CNN은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 탁구공 추첨을 통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6 연방항소법원이 결정되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첨에서 뽑힌 제6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의 2배에 달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 의무화에 반대하는 측에 유리한 추첨 결과로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백신 의무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와의 노사갈등,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도했다.

[주민영 기자] 2021-1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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