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기독교 개종 혐의로 5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9명의 이란 기독교인들 (사진=Article18 홈페이지)

현재 이란에는 적어도 2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자체가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수감되었던 100명 이상의 이란 신자들 모두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란 대법원이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란 대법원의 세이드 알리 에이자드파나(Seyed-Ali Eizadpanah) 대법관은 지난 11월 24일 “단지 가정모임(가정교회)에서 기독교를 설교한다고 해서 국가 내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깨뜨리려는 집회나 모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2년 전인 2019년 10월 카스피해 근처 수도 테헤란 북동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라슈트의 가정 교회들에 대한 기습으로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은 9명의 이란 기독교 회심자들의 석방 가능성이 열렸다.

에이자드파나 판사의 이 판결에 대해 다수의 이란 기독교인들과 국제 단체들은 “전례없는” 판결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이란종교자유를 위한 NGO 단체인 ‘제18조(Article 18)’의 대표 만수르 보르지는 “이 판결이 지난 수 년 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높은 수위로 이런 판결을 보게 된 것이 놀랍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최근 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이란은 개종시도와 개종을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란인 독립분석가 레자 에스판디아리는 사형이 일반적인 처벌은 아니지만 현지인 목사들의 무슬림 개종 시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이 공적 혹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란 헌법의 제23조항을 들어 “이란 정부는 가정 교회의 예배와 설교 자체에는 관여해서는 안되”지만 “공공에게 증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르지 대표는 이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이란이 ‘국제인권조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조인국으로, 이 조약 모두 신앙의 전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종교 자유의 일부만 취사선택하면 안되고, 이 권리는 적어도 법조문에서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모든 법률이 판사의 해석에 따라 이슬람 샤리아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란 헌법 167조로 인해 유발되고 있다. 고인인 대(大)아야톨라 후세인 알리 몬타제리는 2005년에 기독교에 대한 진실한 연구에 대해 배교 혐의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슬람 성직자들의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의 변호사들이 동정적인 재판관 앞에서 논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019년의 9명의 개종자 피고인들은 양심수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하여 “죽음의 판사”라는 별명을 가진 재판관에 의해 5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단체들은 이 한번의 판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혁명재판소의 판사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호르모즈 샤리앗 이란방송선교회(이란어 기독교 위성TV네트워크) 대표는 “이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 결정이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르지 대표도 이란 정부가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혁명재판소가 에이자드파나 대법관의 판결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진통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주민영 기자] 2021-12-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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